경제
집주인의 월세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는지요?
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으로 2년차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최초 1년 계약 이후 월세만 5% 추가로 1년 더 계약하여,
약 2~3개월 이후에 거주한지 딱 만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청하였는데 이번에는 5%가 아니라 거의 10% 달하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계약 월세 100만원 >> 갱신시 5% 인상하여 월세 105만원으로 추가 1년계약 >> 이번에는 종전 월세의 약 10% 인상에 가까운 월세 115만원으로 인상요구)
전입 신고는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애초에 입주때부터 전입신고 불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은 갱신하고 싶은데 월세 인상요구를 아예 거절하고 그대로 월세 105만원 유지하면서 추가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연장된다면 몇년이 연장되나요?
2.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차에 105만원으로 계약 갱신할때 제가 이미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간주되나요??(당시에 부동산에서 월세5%인상에 계약 갱신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했고, 재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미확인]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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