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후 재계약 및 복비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증금 3000, 월세50, 관리비 4에 살고있으며 올해 3월 24일 2년 만기가 됩니다.
재계약 의사가있어 전달하니 집주인은 주변시세에 맞춰 월세 55, 관리비 5만원으로 인상하고 싶다고 합니다.
2년 후 재계약시에는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계산해보면 3만 3천원정도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2만원정도 하는 금액으로 얼굴 붉히는것이 싫어 그냥 연장을 할까하다 보니 주변 괜찮은 전세 매물이 보여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이 4월 30일 입주 가능 매물이라 3월 24 일부터 4월 30일까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하려고하는 것은 4가지 정도입니다. 1. 집주인에게 4월 30일까지만 월세 55이상 관리비 5만원으로 단기 계약을 제안하는 방향. 이후 전제로 이사
- 월세 55,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하되 1년만 재계약을 제안하는 방향. 1년간 전세 매물을 찾아보고 이사
- 3퍼센트 인상률을 따져서 2년 재계약하도록 제안
- 3월 24일 이전 이사가 가능한 다른 매물을 찾아 이사.
사실, 이번에 발견한 전세 매물이 제게 딱 맞는 조건이여서 1번 방법을 가장 원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위와같은 제안을 해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단기 연장이나 조건부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집주인이 받아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실 위험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와 특약 명시는 필수이며,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계약(연장 포함)은 다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될때 5% 제한이니 하는것들이 적용되는것입니다.
당연히 1,2,3번 모두 제안해볼 수 있고 그것을 받아 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주인의 몫입니다.
받아 들일 가능성은 그냥 주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른 케바케라고 밖에 말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4월 30일까지 단기 계약 제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안 받아줘도 기존 계약 종료 후 퇴거가 기본입니다
법적 월세 인상률 상한은 5%이므로, 요구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협상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발견한 매물이 마음에 든다면 1번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료는 협의사항이며 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5%범위 이내로 협의 요청을 해보시고 단기 계약을 요구하시는 것이 임차인으로써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인 요구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법적으로 좋은 방법은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이사갈 집 알아보시고 좋은 집을 구할 경우 3개월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3개월 후에 복비 책임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일정을 잘 맞추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단기 연장'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집주인 입장에서는 1번 제안(약 1개월 정도 연장)이 사실상 매력도가 가장 낮습니다.
- 집주인이 안게 되는 부담: 4월 말 질문자님이 집을 비우면, 집주인은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다음 세입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집이 잠시 비는 공실 위험도 있습니다.
- 협상 가능성: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일찍 나가고, 더 높은 임대료로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외로 단기 연장을 쉽게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2. 각 선택지에 대한 조언 및 대응 전략
전략 1: "단기 계약 제안" (질문자님이 가장 원하는 안)
- 협상 요령: 전세 매물을 발견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집주인이 번거롭다고 느낄 만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안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 제안 방법: 4월 30일에 퇴거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다음 세입자 구인을 위한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수락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전략 2: "3%~5% 인상률 적용 2년 재계약"
- 법적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폭이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현실적 포인트: 이미지상의 조건(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55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실제로 약 10% 인상이므로 5% 이상은 부담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로 이사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2년 재계약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 3: "3월 24일 이전에 이사할 수 있는 다른 매물 찾기"
- 장점: 계약 기간을 딱 맞춰 채우고 나갈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점: 짧은 기간 내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 쉽지 않고, 이미 알아본 '조건이 딱 맞는' 전세 매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요약 및 추천 행동 순서
-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 "전세로 이사할까 하는데, 4월 30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만 더 살 수 있을까요?"라고 의사를 여쭤보세요.
- 만약 거절당한다면, "나갈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고, 집도 잘 보여주면서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입니다.
-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지나치게 올리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5% 이내에서 재계약한 뒤, 중도 해지 통보(통보 후 3개월 뒤 효력)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시는 1번 선택지(단기 연장)는 실무에서 '이사 날짜 조율'이라는 명목으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한 달 남짓한 기간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으며 공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전략과 법률적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번 제안(단기 연장)의 가능성과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제안 가능한 내용이며 집주인이 수락할 확률도 높습니다. 다만 협상 시 아래 논리를 사용해 보세요.
명분 제공: "제안하신 55만 원/5만 원 인상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사 시점이 4월 말로 정해져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한 달여간만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대신 그 기간의 월세는 인상된 금액으로 깔끔하게 지불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이득: 집주인 입장에서는 3월 말보다 이사 수요가 많은 4월 말~5월 초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복비 문제: 단기 연장의 경우 보통 중개수수료(복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하면 집주인의 마음을 돌리기 훨씬 쉽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 뒤에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복비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2. 5% 인상 제한과 현실적인 타협
법적 권리: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보호법상 5% 인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3,000만 원 유지 시 월세는 약 52만 5천 원 정도가 법적 상한선입니다.
협상의 기술: 1번(단기 연장)을 원하신다면 5% 룰을 엄격하게 따지기보다, 집주인이 원하는 55만 원을 한 달간만 '쿨하게' 지불하는 것이 협상을 성사시키는 핵심입니다. 2만 원 차이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원하는 전세 매물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3. 나머지 선택지에 대한 조언
2번(1년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전세로 나갈 계획이 확실하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3번(5% 인상 요구): 2년을 더 사실 계획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전세 매물로 기운 상태라면 굳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현실적인 행동 지침
전세 매물 가계약 가능 여부 확인: 먼저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의 중개사에게 "4월 30일 입주가 확실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 '딜' 제안: "사장님, 월세 인상안 수용하겠습니다. 대신 이사 일정이 4월 30일로 잡혔는데, 그때까지만 거주하고 나가는 것으로 배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세입자 구하기 좋게 복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확약 받기: 집주인이 동의하면 문자로라도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주 후 퇴실하며, 보증금은 4월 30일에 반환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단기 연장을 절대 안 된다고 하면, 4월 30일 입주 예정인 전세집 근처의 '단기 임대(풀옵션 원룸 등)'나 짐 보관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전세 매물이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