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보증금 2.2억 원은 기존 순위를 유지하며, 증액분 1,100만 원은 19일 확정일자 부여 시점부터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1. 변제 우선순위 분석가장 주의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기존 계약(2.2억) 당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그 순위는 철옹성처럼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근저당은 증액분(1,100만 원)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경매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변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기존 보증금 2.2억 원 (2024년 확정일자 기준)2순위: 중간에 설정된 근저당권3순위: 이번에 증액한 1,100만 원 (2026년 19일 확정일자 기준)2. 확정일자의 효력 범위새로 받는 확정일자는 증액된 1,100만 원에 대해서만 새로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기존 2.2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존 임대차 계약(보증금 2.2억)의 연장이며, 보증금 1,100만 원을 증액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3. 주민센터 처리 소요 시간주민센터 방문 시 확정일자 부여는 당일 즉시 처리됩니다. 서류 검토와 전산 입력에 대기 시간을 제외하면 보통 10분 내외면 충분합니다. 19일 오전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신 후 바로 은행 업무를 보시는 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근저당 금액이 전세가율(보증금+대출/매매가) 대비 과도하게 높다면, 증액분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