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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대출모집인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는 대출상담사는 대다수 은행과 협약된 정식 등록 인력이지만,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만큼 최소한의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1. 대출모집인의 장점과 단점장점: 여러 은행의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해 주며, 바쁜 직장인을 대신해 서류 접수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은행 지점 방문 없이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단점: 특정 은행 상품에 치중하여 권유할 수 있으며, 간혹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치 않는 카드 발급이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안정성 및 사기 확인 방법가장 걱정하시는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등록번호 조회: 대출상담사가 건네준 명함의 등록번호를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반드시 조회하십시오. 정식 등록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기 위험을 99% 방지할 수 있습니다.비용 요구 금지: 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나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면 100% 불법이므로 즉시 거절하십시오.3. 거래 시 주의사항상담사가 안내하는 금리가 실제 은행 지점의 금리와 일치하는지 직접 해당 은행 콜센터나 앱을 통해 교차 검증하십시오. 대출금은 반드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잔금 날 매도인(혹은 은행 법무사)에게 직접 입금되는 형식을 취하므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해서는 안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소 소개라고 해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주거래 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 모집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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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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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약 신청할 때, 주소 2주 정도 옮긴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서울 거주 기간의 **연속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 산정 시 거주 기간은 **인천에서 다시 서울로 전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임대주택 청약(SH, LH 등)에서 거주 기간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첫째, **거주 기간 리셋**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20년을 사셨더라도 중간에 2주간 인천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서울 거주 '연속성'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 항목 중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은 인천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마친 **작년 그 시점**부터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둘째, **예외 조항 확인**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부모님 부양 등의 특수한 사유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잠시 주소만 옮긴 경우나, 공고문에 따라 '과거 거주 이력 합산' 비중이 있는 특별 전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의 '서울시 거주 기간' 점수에서는 계속 거주가 원칙이라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명확히 타 시·도로 주소가 빠져 나갔다면, 지금은 거주 기간 점수보다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소득 기준** 등 다른 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향후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최종 서울 전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입력해야 하며, 이를 잘못 입력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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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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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치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8억 매도와 10억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두 거래의 **잔금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동시이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현재 현금 1,000만 원으로는 10억 아파트의 계약금 1억 원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 집을 먼저 팔아 계약금을 확보**한 뒤 매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1. 계약금 및 중도금 마련**내 집(8억)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보유 현금을 보태 매수할 집(10억)의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중도금은 가급적 **'잔금 시 일시불'** 조건으로 협의하여 추가 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2.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현재 내 집에 걸린 대출 1억 8,000만 원은 **매도 잔금 날** 들어오는 돈으로 즉시 상환합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2026년 현재 LTV 규제에 따라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최대 6억~7억 원(LTV 60~70%)**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본인의 **DSR(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족한 자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되, 실행일은 매수 주택의 잔금일로 지정합니다.**3. 잔금 받아치기(자금 흐름)**매도 잔금 날, 매수자로부터 받은 **잔금 7억 2,000만 원**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금을 합쳐 매수 주택의 **잔금 9억 원**을 치르는 방식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금이 극히 부족하므로 매도 계약서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본인의 매수 계약이 파기되는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10억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사전 심사**를 먼저 받으시길 권장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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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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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의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가 장인·장모님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남편의 무주택 인정과 전입신고의 필요성남편분은 현재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이미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디딤돌 등)'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특히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주민등록상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으면 '유주택 세대'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판단은 적절합니다.2. 장인·장모님 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 및 자격)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남편분이 처가로 전입할 경우 장인·장모님의 대출 심사 시 다음 두 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소득 합산 문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등)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남편분이 사위로서 처가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남편분의 소득이 합산되어 부모님의 대출 소득 요건(보통 7,000만 원~8,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무주택 검증 지연: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전입하면 남편분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까지 모두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3. 가장 안전한 실행 전략장인·장모님께서 하반기에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남편분은 처가로 전입할 때 반드시 '세대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일반적인 주택에서 장인어른과 사위가 각각 세대주가 되는 '한 지붕 두 세대'는 지자체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남편분이 처가로 전입하지 않고, 현재 시부모님 댁에서 '세대 분리'만 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므로 주소지를 본인의 명의로 된 작은 원룸 등으로 잠시 옮겨 단독 세대주를 만든 뒤 대출을 실행하시거나, 부모님 댁에서 층이 분리된 경우 별도 세대 구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처가 어른들의 대출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모님의 대출 심사 시점에 사위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사위의 소득 증빙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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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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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남자친구분의 무주택 자격 확보와 부모님의 대출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남자친구의 무주택 인정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남자친구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자녀는 민영주택 청약이나 일반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시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는 '청약' 시의 예외 규정이며, 디딤돌대출 같은 공공 대출 상품에서는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져 있으면 '유주택 세대'로 보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다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2. 부모님 대출(생애최초)에 미치는 영향 부모님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남자친구가 해당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대출의 핵심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세대에 전입하면 '세대원'이 됩니다. 이때 남자친구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더라도, 만약 남자친구가 별도의 유주택자(부모님 등)와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류상 꼬임이 발생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남자친구분이 부모님 댁(전세)으로 전입하여 '단독 세대주'로 분리될 수 있는 상황(거주 공간 분리 등)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생애최초 대출 심사 시 세대원 전원 무주택 검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직계가족이므로, 전입 시 부모님의 무주택 세대 구성에 합류하게 되어 대출 한도나 자격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안전한 방법은 부모님의 대출 실행 및 잔금 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남자친구의 전입을 진행하거나, 대출 예정 은행에 "비직계 세대원(예비 사위)의 전입이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주택금융공사 상품의 경우 세대원의 주택 보유 이력을 매우 엄격히 보므로, 전입 전 반드시 해당 지점 대출 상담사와 세대 구성 시나리오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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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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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없이 진행하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훨씬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갑구 확인),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을구 확인)를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시점: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직전, 그리고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총 세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빌라의 소유 구조 (다가구 vs 다세대)빌라라고 다 집주인이 한 명인 것은 아닙니다.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이며, 각 호실은 칸막이로 나누어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원룸 건물이 주로 해당)다세대 주택(빌라): 아파트처럼 호수마다 주인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하려는 호수의 주인이 등기부상 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특약사항 협의 시점특약사항은 계약서를 쓰기 전(가계약금 송금 전)에 미리 구두나 문자로 합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계약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내밀면 집주인이 거부하여 계약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입주 전 도배/장판 교체" 같은 중요한 조건은 미리 확답을 받고, 그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특약'란에 명문화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직거래 시에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십시오. 부동산을 끼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대항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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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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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 무보증 월세 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물권이 설정된 데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진 집은 이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위험한 매물입니다. 예치금 100만 원이라는 소액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결과: 만약 거주 중 경매가 진행된다면, 100만 원의 예치금은 선순위 채권자(압류 기관, 근저당권자 등)에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2. 중개사의 말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중개사가 "단순 압류나 임차권일 뿐 거주에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중개 수수료를 위한 전형적인 멘트일 뿐입니다.압류의 의미: 이미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을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임차권의 의미: 전 세입자가 돈을 못 받아 법원의 힘을 빌려 기록을 남기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입증하는 지표입니다.3. 전입신고 불가 시 발생하는 문제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뜻입니다.살고 있는 도중에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새로운 주인에게 "예치금 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즉시 퇴거해야 하며, 예치금은 이전 주인(돈이 없는 원래 주인)에게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가격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사고의 흔적이 등기부등본에 박혀 있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 가치는 없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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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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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계약 시즌인데, 대략얼마정도 오를거라고 예측해야할ㄲ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보증금 인상폭은 법적으로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질문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상한선 5%)가장 중요한 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인상 폭: 기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최대 1,500만 원(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시세를 이유로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고 5% 이내 협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사용 방법: 만기 2개월 전(2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2. 신규 계약 또는 합의 재계약 시 (시세 반영)만약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갱신권을 쓰지 않고 시장 시세에 맞춰 합의한다면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시장 전망: 2026년 현재 경기도 전세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작년 대비 약 3.8%~4% 수준의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안양, 성남 등 주요 선호 지역은 평균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예상 금액: 갱신권을 쓰지 않는다면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되, 대략 5~10% 정도의 인상분을 예산으로 잡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3. 중도 퇴거 가능성 (6월 이사 계획)6월에 집을 사서 나가실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갱신청구권이 유리합니다.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6월에 집이 결정되면 바로 통보하고 9월쯤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어 이사 계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대신 일부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갱신권 사용 의사를 명확히 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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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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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때문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전입신고 이전 시 발생하는 위험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유지되어야만 효력이 지속됩니다.대항력 상실: 4월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셨더라도, 지금 전입신고를 새 원룸으로 옮기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즉시 사라집니다.리스크: 만약 4월 전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기존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가 들어온다면, 귀하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해결 방안: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가장 안전한 방법은 4월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은 직후에 새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원룸의 대항력도 중요하므로 아래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보십시오.가족의 전입 유지: 만약 동거 가족이 있다면, 본인만 새 원룸으로 주소를 옮기고 가족 중 한 명의 전입을 기존 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만기 후 가능): 현재는 계약 기간 중이므로 불가능하지만, 만약 4월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주소를 옮겨야 권리가 보전됩니다.현재 짐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는 유지하시더라도 '주민등록(전입)'이 빠지는 순간 법적 방어막은 깨집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 액수가 크고 집주인의 신용이 불안하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4월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는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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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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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무보증 오피스텔 6개월~1년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입신고조차 불가능한 매물은 법적 보호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계약을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중개사의 "문제없다"는 말은 법적 책임이 없는 감언이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질문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점검 사항이미 임차권등기나 압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 법적 조치를 했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 중이라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임차권등기: 이전 세입자가 돈을 못 받고 나갔다는 뜻이며, 이런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보호)을 법적으로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전입신고 불가: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뀌면 즉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중개사의 말과 달리 압류가 있다면 언제든 경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2. 경매 시 점유 및 예치금 소모 가능 여부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예치금을 다 쓸 때까지 무작정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대항력(전입신고)이 없는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강제 집행을 통해 쫓겨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미납의 위험: 예치금을 월세로 까먹으며 버티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실제 퇴거일까지의 부당이득금(사용료)을 세입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증금이 적은 무보증 계약이라도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 이미 사고가 난 집입니다. 201만 원이라는 돈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 입주 한 달 만에 쫓겨나고 예치금은커녕 이사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경매는 없다"는 말은 중개사가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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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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