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금을 제 3자가 납부 할시 대출 불가?
청년버팀목허그대출을 받으려고 가계약금 납부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5%중 850만원 중 가계약금 은 제 계좌로 송금을 했고
나머지 750만원은 여자친구 어머니가 송금을 하셨습니다.
임대인 영수증은 있는데 송금확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입금했다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허그대출 은행에서 거절을 할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년버팀목허그대출을 받으려고 가계약금 납부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5%중 850만원 중 가계약금 은 제 계좌로 송금을 했고
나머지 750만원은 여자친구 어머니가 송금을 하셨습니다.
임대인 영수증은 있는데 송금확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입금했다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허그대출 은행에서 거절을 할까요 ?
==> 우선적으로 실무 담당자별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문의를 한 후 필요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허그는 계약금과 보증금 지급 흐름이 임차인 자금인지 확인을 요구하므로 제3자 송금이 있으면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금자와의 관계 확인서와 자금 증빙을 준비해 두고 가능하면 임차인 계좌에서 임대인으로 지급되도록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허그대출은 대출금이 실제 계약자 본인의 부담금에 맞춰 집행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계약금과 잔금이 본인 자금인지, 제3자(친척, 지인) 자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제3자가 납부한 돈은 증여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금 입금 증빙(계좌이체 내역, 송금확인증 등)을 요구하며, 입금자가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즉, 여자친구 어머니가 입금한 750만원에 대해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거절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니, 대출 담당자에게 솔직히 상황 설명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허그(HUG) 대출은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부담했는지'와 '자금의 출처'를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여자친구 어머니)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은행이 송금확인증을 요구하는 이유
은행은 단순히 영수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5% 이상의 계약금을 자력으로 지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업계 용어로 '실질적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타인 명의 입금은 향후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대출 사기 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제한합니다.
2. 현재 상태에서의 리스크
명의 불일치: 임대인 영수증은 질문자님 성함이라도, 입금증 상의 송금인이 '여자친구 어머니'라면 은행은 이를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심사 거절: 특히 HUG 전세보증보험이 결합된 대출은 서류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명의가 다르면 "계약의 진실성"을 의심받아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최우선 조치)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입금자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세탁(정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협조 요청: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여자친구 어머니가 보낸 750만 원을 다시 여자친구 어머니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재입금: 반환받은 돈을 질문자님 계좌로 옮긴 뒤,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인에게 다시 750만 원을 입금하십시오.
확인증 발급: 이렇게 하면 질문자님 명의의 '송금확인증'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증빙 서류를 보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입증 불가능: 보통 부모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이 가능하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법적 가족이 아니므로 소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증여/차용 증빙: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았거나 빌렸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은행 직원에 따라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3번 방법(반환 후 본인 명의 재입금)을 택하시길 권합니다. 허그 대출은 서류 하나만 꼬여도 승인이 몇 주씩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분께 "은행에서 본인 명의 입금증이 아니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정도 협조는 보통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송금 확인증을 통해 임차인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 명의 송금은 차용증명이나 증여세 신고 없이는 본인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니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대출 심사 상 문제가 있으니 여자친구 어머니가 본인 계좌로 750만 원 송금을 요청하시고 재입금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은행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 심사 단계에서 '실제 계약 의사'와 '자금 출처'를 꼼꼼히 따집니다.
- 본인 부담 원칙: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대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단순히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은행에서는 '송금 확인증'을 통해 실제 돈을 보낸 계좌 명의가 신청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제3자가 송금하면 본인이 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죠.
2. 은행에서 거절될 가능성은?
- 심사가 엄격한 은행일수록 송금 확인증의 이름이 신청자와 다르면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금 흐름을 더 까다롭게 따지는 추세라,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 가족(부모님 등)이 대신 송금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법적 가족이 아니라 소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가장 확실한 방법)
- 여자친구 어머니가 보낸 돈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 그 금액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본인 명의로 임대인에게 다시 송금하고, 송금 확인증을 발급받으세요.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 차용증/증여 관련 서류 준비
-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해당 금액을 빌렸다는 차용증이나, 증여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이 받아줄지 여부는 담당자 재량입니다.
- 은행 상담 시 정직하게 소명
- 아직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의 1번(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후 재송금)을 먼저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했다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빌린 돈임을 소명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HUG 보증 상품은 특히 규정이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송금인 명의를 미리 본인으로 맞춰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