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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늘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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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전세계약할때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특약에 넣고 계약을 했는데요.

대신 본인 과실이거나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됩니다. 은행가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했더니 hug 기준은 안되고 hf 기준으로는 신청은 가능하긴 한데 부부합산소득이랑

시세가 없어서 나와봐야 잔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이고 이것도 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 신용대출도 알아보았는데 역시 아파트 시세가 없어서 대출 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hf 기준은 신청을 해봐야 아는데 입주 날짜랑 다른 매물 찾는 기간이 너무 빠듯해서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고싶은데 이때 전세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대출이 안되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을 하고자 했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해서 해결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