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특약 관련 계약금 반환 가능 유무
전세대출 특약으로 전세대출 안나올 시 계약금 반환 썼습니다
근데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중 전세금 너무 높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연락했더니 버팀목이라 명시를 안해서 일반대출 받으라고 합니다
특약은 정확히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경우, 이를 증빙하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시하면 임대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융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약에 대출 방식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 대출로 진행해봐야 한다고 보기도 어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