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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11.04
Q.
전세계약 특약 관련 계약금 반환 가능 유무
전세대출 특약으로 전세대출 안나올 시 계약금 반환 썼습니다근데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중 전세금 너무 높아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동산 연락했더니 버팀목이라 명시를 안해서 일반대출 받으라고 합니다특약은 정확히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경우, 이를 증빙하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시하면 임대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고 써있습니다이거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