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풍성한치타224
풍성한치타22424.03.20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2월말, 전세대출 및 지킴보증 가입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 계약을 맺었고 선금 5%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집 전세가가 공시가격보다 많이 높아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지킴보증을 거절당했습니다.(집주인이 대출, 보증보험 가능한다고 한 상황) 부동산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계약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물으니 제가 낸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새집 구하는 계약금으로 쓰라고 미리 줬다고 하네요. 제 돈은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그게 나와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 파기하면 그 돈 바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제 돈을 아직 이사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먼저 주냐 물었더니 원래 관례상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상황은 이렇고, 이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을때 반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요.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금 반환주시기 까지 기간 제한은 없는걸까요?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


Q2.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고 원래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Q3.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했군요.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반환 시점과 기간 제한:

    계약서에 반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금 반환까지의 기간 제한은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례와 5% 계약금 반환:

    부동산 관례상, 5%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협의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법: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십시오: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조언을 받으세요.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재 혹은 소송: 부동산 중재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반환시점을 적어놓지 않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례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한 구제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