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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화사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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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hug 허그 버팀목 대출 차용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2억 5백만원 집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1억

나머지 1억 5백만원은 허그 대출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날 이천만원을 이체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저를 거치지 않고 이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이체내역 캡처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허그 대출 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증여는 5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입주일날 잔금 팔천만원 입금시에 차용증 작성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시면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하시는 것보다는

    대출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질문하신 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도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첨부 시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은 입주일 잔금 시 작성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1억원 초과 송금은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금 2천만원을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체내역 캡처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허그 대출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1억원은 성인 자녀 기준 5천만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과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