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준 집 세입자 거주중 샷시나 화장실 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거주중인 20년차 아파트 샷시나 화장실 수리가 가능할까요 ?
거주중이시고 아직 세입자분 요청은 없으셨으나. 만기일이6월이여서 그 전에 샷시나 화장실 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새입자 구하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현 세입자분은 5월중 퇴거를 희망하셨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장실은 최소 3~5일간 사용이 불가해 세입자의 숙박비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샷시는 엄청난 먼지 때문에 이삿짐 수준의 보양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수리를 진행하다가 가구 파손이나 청소 불만이 생기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세입자가 나간 직후인 5월말붜 약 1~2주간 집중 공사를 하시고 짐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해야 인건비가 줄고 마감이 깔끔합니다. 20년차 아파트에서 샷시와 화장실 수리는 전세가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요소이며 수리된 집을 보여주면 6월 만기에 맞춰 우량한 다음 세입자를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인 행동 순서는 현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거 전 미리 업체 실측만 진행하여 공사 견적과 자재를 확정해 두시고 다음 세입자와 계약할 때 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입주 날짜를 6월 초 ~중순으로 협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 거주중인 20년차 아파트 샷시나 화장실 수리가 가능할까요 ?
==>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주중이시고 아직 세입자분 요청은 없으셨으나. 만기일이6월이여서 그 전에 샷시나 화장실 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새입자 구하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현 세입자분은 5월중 퇴거를 희망하셨습니다.
===>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수리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샷시나 욕실공사는 소음과 공용부 사용이 커서 세입자 거주중에는 분쟁이 잦습니다. 세입자가 5월 퇴거 희망이면 퇴거 후 공사하고 새 세입자 유지하는 흐름이 보통 더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설 부실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면 입주자가 생활하는 가운데 공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우기 샷시와 화장실 정도라면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먼지 오염 보안 소음 등 임차인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많이 집을 비우거나 가재도구가 많지 않은 등 이유로 임차인과 협의 동의 한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 공사는 임차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전 여유 있는 공실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샷시나 화장실 수리는 주택의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세입자 퇴거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화장실이 2개 이상이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거주 중에도 수리는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는 진행이 안됩니다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사는 세입자 퇴거 후가 안전합니다
5월 퇴거 예정이라면 퇴거 후 바로 수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거주 중 샷시와 화장실 공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샷시는 먼지와 소음이 극심하고 화장실은 최소 3~5일간 사용이 불가능하여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요청이 없는 한 임대인이 대규모 수리를 강제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희망하는 5월 퇴거 직후를 공사 기간으로 잡으시고 빈집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공사비가 저렴하고 퀄리티도 높으며 이후 더 높은 전세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유리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 샷시 교체나 화장실 전체 수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임차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으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5월 퇴거 이후 공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거주 중 공사의 현실적 제약
샷시 공사: 창틀을 통째로 뜯어내는 대공사입니다. 엄청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며, 하루 안에 끝내더라도 집안 전체에 보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가구와 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파손 위험과 청소 문제로 분쟁이 생길 확률이 99%입니다.
화장실 공사: 보통 3~5일이 소요되며, 공사 기간 동안 화장실을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숙박비를 지원해야 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복잡한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2. 세입자의 권리와 보상 문제
수선 의무와 방해 금지: 임대인은 수선할 권리가 있지만, 임차인은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규모 수선은 거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가장 현명한 일정 제안
세입자분이 다행히 만기(6월) 전인 5월 중 퇴거를 희망하셨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공실 상태에서 수리: 5월 세입자 퇴거 직후부터 6월 새 임대차 계약 전까지 약 1~2주의 공백기를 만드세요.
가치 극대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수리해야 마감 퀄리티가 훨씬 높게 나오며,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를 보여줘야 더 높은 전세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지금 바로 세입자분과 "5월 중순쯤 퇴거하시면 일주일 정도 수리 기간을 가질 테니 이사 날짜를 확정해달라"고 협의하여 공사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샷시와 화장실 수리 외에 도배나 바닥재 교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수리 범위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며칠안에 금방 끝날 경우 현 세입자도 단 몇개월이라도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동의할 가능성도 있고 아닌 경우 화장실 정리도 해야 되고 사생활 보호등의 목적으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을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나간 뒤(공실 상태) 수리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1. 세입자 거주 중 수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 분진과 소음: 샷시나 화장실 공사는 인테리어 가운데서도 공사가 큽니다. 특히 화장실 타일 철거나 샷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시끄러운 소음은 세입자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생활 불편: 화장실은 보통 3~5일 동안 사용이 어렵고, 샷시 교체 때도 짐을 옮기고 바깥공기가 들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 세입자 동의 필요: 임대인은 필요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 큰 공사를 하려면 세입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가장 추천하는 수리 일정
현재 세입자가 5월쯤 퇴거를 희망하고 만기일이 6월이라면, 다음과 같이 해보시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 공실 기간 활용: 세입자가 나간 직후부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1~2주 정도 공실을 두세요.
- 수리 후 임대: 샷시나 화장실이 새로 손봐진 집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다음 세입자도 더 빨리 구해집니다. 미리 “수리 예정” 조건으로 매물을 광고하셔도 좋습니다.
3. 꼭 지금 해야 한다면
만약 누수 등 긴급한 문제가 있어서 당장 공사가 필요하다면,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숙박비 지원: 공사 기간 동안 호텔이나 임시 숙소 지원
- 이사/청소비 지원: 짐 이동이나 공사 후 청소 비용 부담
- 월세 일부 감면: 공사 기간만큼 임대료 인하
정리하면,
20년 된 아파트라면 수리 후 효과가 크지만, 세입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분쟁 가능성이 많습니다. 5월 퇴거 일정에 맞춰 공사 일정도 잡으시고, 미리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동의 하에 샷시 및 화장실 수리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동의 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세입자에게 당근 책을 제시하면서 수리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