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갱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 만료일이 2025년 4월 4일 이었는데 , 협상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후 6개월 기간이 지났는데, 단체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 효력에 대해서는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한 내용에 따르면 되고, 정함이 없으면 협약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만 종전의 협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종전의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협약 상태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교섭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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