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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단체협약 갱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 만료일이 2025년 4월 4일 이었는데 , 협상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후 6개월 기간이 지났는데, 단체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 효력에 대해서는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한 내용에 따르면 되고, 정함이 없으면 협약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만 종전의 협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종전의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협약 상태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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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교섭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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