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사측의 해지통보가 없었을시

단체협약을 14년도에 하였으나, 현재 10년이 지나 유효하지 않다고 통보받았으며, 사측은 단체협약이 현재 없는 무협약인 상태로 사측이 원하는 대로 운영 할수 있다고 주장 합니다. 14년 당시 단체협약서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아도 현 단체협약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없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측은 이것을 토대로 원래 단체 협약상 연차촉진을 안하겠다고 되었지만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무협약인 상태로 독촉 하겠다고 합니다. 맞는 사항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자동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간 효력을 갖습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