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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치와와232
검소한치와와23222.05.02

단체협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요?

자동연장. 자동갱신약정이 없는 노사간 단체협약의 2년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만료일 3개월전 양측에서 새 단체협약 체결 요구도 없었고 만료일 넘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 협약 체결이 안된 상태인데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기존 단협이 무효화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또 기존 단협 체결후 출범한 소수 노조 (복수노조중 하나)는 위 언급한 기존 협약체결자들끼리의 새 협약 미 체결상태에서 어느시점에 교섭요구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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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 만료일 전후로 노사가 새로운 교섭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까지 연장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만료일 전후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한 사실도 없고 또 자동연장조항 또는 자동갱신조항도 없다면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에서 정한 협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3. 따라서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료일 3개월전 양측에서 새 단체협약 체결 요구도 없었고 만료일 넘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 협약 체결이 안된 상태인데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기존 단협이 무효화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3개월이 끝난 이후 채무적부분은 실효될 것이며, 규범적부분만 근로계약에 남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해당 시기 종료이후에 교섭요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하였으므로 언제든지 교섭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단체협약 효력만료일 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