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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치와와232
검소한치와와23222.04.29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는지요?

A노조(45명)가 있는 사업장에 얼마후 B노조(15명)가 생겨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습니다. 그후 A노조와 사측간 맺은 단체협약 기간 (2년) 만료시점이 되었고

따로 자동연장.자동갱신약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재교섭신청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A노조는 B노조와의 불편함. 숫적우위등을 내세워 B노조를 배제한체 사측과 단독 교섭을 고집하고 사측은 대표교섭노조

선정절차를 진행하지않은체 방관만 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때 후발ㆍ소수노조인

B노조는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A노와 사측간 맺은

기존 단협의 여러가지 세부 조항이 비 노조원과 후발 B노조에 불리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너무 많아 개정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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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해당 질문게시판에 자세한 사항을 적어드리기 곤란하오니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시어 절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B노조가 교섭을 신청하여도 역시 동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단체협약 만료 3개월 이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