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시점 사측과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 협의가 불발될 경우 계약만료 처리 되나요?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고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을 때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맞춰 계약만료 처리 되는 건지, 아니면 자진퇴사 또는 해고?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계약만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협의가 불발되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는 연봉협상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동결이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