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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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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점 사측과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 협의가 불발될 경우 계약만료 처리 되나요?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고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을 때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맞춰 계약만료 처리 되는 건지, 아니면 자진퇴사 또는 해고?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계약만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협의가 불발되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는 연봉협상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동결이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