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시점 사측과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 협의가 불발될 경우 계약만료 처리 되나요?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고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을 때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맞춰 계약만료 처리 되는 건지, 아니면 자진퇴사 또는 해고?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