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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군함조18
기발한군함조1824.04.17

임금협상 전 퇴사시 월급,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23년1월1일~ 23년12월31일까지의 임금계약서 작성 후, 올해는 사측에서 계속 연기하며 임금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1. 5월 말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고자하는데,

퇴사 전 임금협상을 할 경우 퇴사 의사를 밝혔어도 임금 협상이 가능할까요?

2.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았을때 이렇게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연장한다거나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통상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서가 연장되는걸까요?

3. 마지막으로, 임금 외 복지비용을 정산하여 임금에 1회성으로 함께 지급한다고 했는데 임금협상이 불가하다면 해당 복지비용은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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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임금협상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퇴사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 협상 자체가 의무는 아니므로 퇴사의사를 미리 밝혔으면 회사가 임금인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금협상은 언제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면 그대로 연장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1회성으로 지급되면 추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임금변동이 가능합니다.

    2. 네 별도 임금협상이 없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3. 회사규정을 정확히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복지비용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