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징계에대해 구제신청 시효경과에 대해?
운수회사에서 결행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징계 신청기한 90일이 도과(재심 시점에서는 90일 이내 구제신청)해서 구제신청 했다고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은 초심에서 정직, 재심에서도 정직의결을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심 의결시, "초심유지"로 의결해야 초심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측은 재심 회의록에는 초심유지라고 기록해 놓고, 당사자 통보서류는 정직0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초의 징계 통보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회사가 재심 통보서에 초심과 동일한 징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기존 처분의 유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심 결정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초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의 초심 유지 기록과 통보서의 징계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는 절차적 확인 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갱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재심 시점에서의 구제신청이 적법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재심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특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됩니다.
다만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당사자 통보서류에 비록 정직00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원처분일이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 단지 초심 징계를 유지한 것인지, 독립된 새로운 징계를 한 것인지는 재심 의결의 실질과 통보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인 바, 통보서상 정직 처분을 새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절차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심이 징계를 새로 정하는 절차라면 재심 처분일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심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법에 제척기간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31조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적용되는데
2. 회사 징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제기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회사는 재심신청 기산일에 대하여 초심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런식으로 정합니다.
4. 질문자 기재내용(사측은 초심에서 정직, 재심에서도 정직 의결을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심 의결시, "초심유지"로 의결해야 초심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5. 재신신청절차는 취업규칙에서 기산점을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초심 유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6. 취업규칙 재심신청절차 기간점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 의결을 초심유지로 하든 정직으로 표기하든 실질이 똑같으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상식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정직만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셨다면 각하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심에서 징계 내용이 변경(예: 정직 3개월 ➔ 정직 1개월)된 것이 아니라 초심과 동일한 징계(예: 초심 정직 3개월 ➔ 재심 정직 3개월)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구제신청 기간(90일)의 기산점은 '재심일'이 아니라 '초심 징계 통보를 받은 날'이 됩니다.
이에 통보서에 '초심유지'라고 적지 않고 '정직 00일'이라고 다시 명시했더라도, 그 징계의 수위가 초심과 같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초심 징계를 그대로 유지(처분성 없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측이 재심 회의록에 '초심유지'라고 적었고, 실제 통보서에도 초심과 동일한 '정직 00일'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초심 결정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처분이 없었으므로, 최초 정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시효 만료로 부적법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