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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3.30

징계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절차의 하자로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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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판단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 2009다97611, 선고일자 : 2010-06-10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그를 복직시킨 다음 그 후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절차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한 확답은 어려우나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기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2.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기존의 징계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하자를 치유 후 적법한 새로운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특정사유로 징계했고,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받았음에도 똑같은사유로 다시 징계한다면 무효입니다

    .

    하지만, 현상황은 절차하자로 무효가 되었기에, 절차 보완해서 다시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징계를 한 후에 징계 절차의 하자나 징계 사유의 인정, 징계 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기존의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롭게 적법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