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촉탁직)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단위 기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버스운전기사 정년 퇴직한 사람을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할때,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을 반드시 만1년 기간(예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2개월로 (예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작성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11개월 (예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하여 1년에서 1개월의 공간을 두는 계약을 하고 1개월을 쉬게 하고 그이후 다시 그런식으로 11개월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아하의 노동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