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없이 받는 급여에 소득세 부과될 가능성 있는지요?

근무자 3명인, 노동조합 상근직입니다, 조합은 비영리단체 등록은 되어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고 매월 급여,수당을 받고있는데,

향후 세무서에서 그동안 지급받은급여를 파악하고 소득세 추징할수있는지요? 만일 그렇게 될수도 있다면 현재 절세 대안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급여를 인건비처리했다면 추후 소득신고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 등도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절세대안이라기보단 추후 문제가 없으시려면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