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입금 계좌로만으로도 비용/세금처리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음
직원의 개인정보 및 주민번호 모름
단순히 월급 입금을 위해 이름,연락처,계좌번호만 알고있는데 연락은 불가능함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 및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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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출퇴근 기록부,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 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이체내역이 친구인지 근로자인지 친척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