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직원 등록 안하고 급여만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1. 01. 11. 16:5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을 한 명 고용을 했는데 직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여만 매 월 이체를 해줘도 되는 건가요?

직원이 의료보험 등은 본인이 직접 내고 있다며 월급만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무조건 직원 등록을 하고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 직원이 원하는대로 월급만 줘도 되는건지요?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급여 이체 내역이 있으니 이런 것은 경비처리로하고 가산세를 내면 된다고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처리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등을 부담하더라도 급여로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괜히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01. 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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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세법상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각종 가산세 및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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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고용시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신고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직원등록[급여신고]하지 않고 급여만 이체해주시는 경우 질문자님은 급여를 경비처리 하실 수 없습니다. [증빙불비 및 지급명세서 제반 가산세 감안시 경비처리 가능]

      세금문제보다 4대보험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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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 경우 지급액의 3.3%를 공제하고 그 차액만큼만 지급하시고,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대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합법적으로 그 지급액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2021. 01. 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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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만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신고나 증빙 없이 개인사업자의 자금만 나갈 경우에는 비용처리는 안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사업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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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 지급 시 세무서에 신고(이하 원천세)를 안한다면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건비로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5월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직원도 소득이 잡혀서, 해당 직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4대 보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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