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경비처리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비슷하게 물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M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사업과 관련하게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되는 금액 등)" - 인적공제, 물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으로 계산 됩니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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