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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어서 세무사 통해서 기장하여 신고하고 있고,

별도의 근로소득도 있어 임대소득 +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납부 중입니다.

혹시 종합소득세(중간예납 포함)를 개인사업자 손익계산서 작성시 비용으로 산입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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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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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그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 손익계산서 작성시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액을

    계산하기 과정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손익계산서 상 세금으로 비용처리하실 수는 있어도 세금 계산 시 그 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충실한동박새109님, 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포함 )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020. 12. 29. 개정)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신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자체를 경비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상 소득세등이라는 비용계정과목으로 계상은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결국은 비용인정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는 확정신고때, 중간예납때 납부한 세금 모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