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임오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판정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에서 타임오프 시간을 상당 시간을 우선많이 배분한 후 나머지 시간을 소수노조에 분할 하는것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하여 "이유가 있다"(우선배분에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소수노조와 다시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았는데, 교대노조에서는 소수노조와 협의도 없이 사용자와 일방적으로 타임오프 시간 배정을 다시 협의 결정하였을 경우에, 소수노조에서 지노위에 다시 신청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조합법등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토록 요청해야 하는지? 노동 전문가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