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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관박쥐224
- 전체 1,100에서 복수노조 80명 =%13,7- 타임오프 전체 시간 10,000시간중 교섭 보장등 공용사용으로 3,000시간을 제외
7.000에서 13.7% 분배 계산한다고하는데 사측과 협의 ㆍ1노조 관행이라 합니다.
그러면 1노조에게만 이득이라 생각하는데
대표교섭노조와 복수노조간의 차별로 보는데
법적으로 문제제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임의로 근로면제시간을 소수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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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