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단체협약 체결시 타임오프 나눠야하나요?

2021. 07. 18. 20:30

복수노조 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조간 협상이 아닌 과반이상 조합원으로 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시 보장된 타임오프 시간을 복수노조에 분배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분배를 해야한다면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야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 1.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0. 1. 1.]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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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고,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인원배분은 노사간에 정한 총량 한도 범위에서 노동조합간에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17-0557, 2017.12.18).

    2021. 07. 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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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때 단체협약 체결시 타임오프를 나누는 기준은 인원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보통 노동조합간의 상호협의하에 나누며, 대표노조가 회사측과 소수노조에게 동시에 알리게 됩니다.

      2021. 07.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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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사간에 정한 총량 한도(시간 및 인원) 범위내에서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2021. 07.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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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된 경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수노조의 근로시간분배요구를 묵살하고 임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법위반에 문제됩니다.

          최대시간 최대한도내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나,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2021. 07.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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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분배를 해야 할 것이며, 분배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2021. 07.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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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2021. 07.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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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면제한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분배되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면제한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간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며, 임의로 다수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07. 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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