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족한베짱이173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시간면제자 수 인원 수계산(복수노조)복수 노조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인원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총 면제시간 한도 연 5,000시간 / 연간 소정근로시간 2,000시간1노조 : 430명 / 2노조:40명 / 3노조:24명입니다.1노조 : 풀타임2명, 파트타임 2명 (4,300시간)2노조: 파트타임1명 (350시간)3노조: 파트타임1명 (350시간)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문제점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시간면제자 외 지정 가능 여부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근로자로 위촉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차감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운수업(시내버스) 버스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안녕하세요.운수업(시내버스) 회사 입니다.버스 기사 분이 버스 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청에 제출하여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발생하는 교통하고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이 아닌 회사 버스를 버스기사가 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3일 이상 휴업 시)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업무시간 중 경찰조사로 인한 방문시 유급처리 여부안녕하세요.저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업무시간에 버스운행중 자동차 사고가났습니다.상대방 과실이 100%이고.학교근처여서 사고 가해자 조사를 위해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조퇴든 연차를 쓰고 경찰서에 가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일하다 발생한사고이고.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는것인데 연차까지 써가면서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차량 번호판제작소 임대 시 건축물 용도 문의저희 건물은 문화및집회시설 용도입니다.질의1.저희 건축물용도가 문화및집회시설로 되어있습니다.차량 번호판제작소 가 임대를 들어오고싶어하는 상황인데요.차량번호판제작소 임대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해야한다면 어떤용도로 해야하는지?질의2.현재 건축물중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판매시설용도에 번호판 제작소 용도로 임대를 해도 되는지 여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6주단위 탄력근무제 1년동안 운영시 법적문제6주단위 탄력근무제 운영중 입니다.1주 32시간 2주 52시간 3주 32 시간 4주 40시간5주 52 시간6주 32시간평균 40시간이런식으로 6주단위 탄력근무제를1년 내내 운영하면 법적 문제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지위상실시)2020년 8월 회사와 노동조합(당시 과반수 노조)이(1년) 2020.08. - 2021.08. 탄력근무제 노사합의(문제내용) 만료일 도래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합의를 자동연장한다.2021.08.(만료일 도래) 기존 노조 근기법상 과반수 노조 X사측에서 (문제내용)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으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문제없는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월 10시간화 6시간수(공휴일) 10시간목 6시간금 8시간이렇게 근무할시 수요일이 공휴일일 경우회사에서는 수요일(공휴일)에 10시간을 초과근무 하였지만탄력근무제로 주40시간을 맞춘것이기때문에 8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단기 파견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지방 시산하의 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직원을 지방 시 보건소로 3개월정도 파견을 보내야하는 상황인데요.파견 인사발령 시 해당직원이 이의제기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파견으로 관련 법 및 규정에 문제될 사항이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협약 진행도중 복수노조로 인한 임금협약 체결권한(현황)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1. 사내 단일노조로써 2020년 1월부터~현재까지 임금협약 교섭진행중에2. 2021년 4월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3. 제2노조에서 기존의 단체협약(2021.10월)이 종료되기 이전 3개월전 시점(2021.07월)에 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여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중입니다.(질문)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별개로 이루어지던 상황에서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는 정당하다고 이해되나.임금협약을 단일노조 상태에서 제2노조가 생기기 전부터 교섭진행중이었기때문에 임금협약에 대한 협약체결권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계없이 기존 노조가 체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