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1일 최대 근무가능시간

4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중입니다.(교대근무제)

예)

1주 48시간

2주 32시간

3주45시간

4주 35시간

이상황에서 특정일에

타직원 휴가로 1명의 직원이 휴가자의 교대업무까지 대체한다고 했을때

이 직원이 초과근무 포함 1일 최대 근무할수있는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차의 60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