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풍족한베짱이173
4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중입니다.(교대근무제)
예)
1주 48시간
2주 32시간
3주45시간
4주 35시간
이상황에서 특정일에
타직원 휴가로 1명의 직원이 휴가자의 교대업무까지 대체한다고 했을때
이 직원이 초과근무 포함 1일 최대 근무할수있는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차의 60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