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질문?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주 최대52시간 근로할수있고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4시간 근로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주 40시간 근로자와같이 주52시간 시간을 준수하기위해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해당 직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면 초과된 시간만큼 3개월 범위내에서 휴게시간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64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주지않아도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주에 12시간을 더하여 6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단위기간 중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12시간만큼 단축하는 ㅂㅂ아식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