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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제가 이해한 탄력근로제는 아래와 같은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1. 탄력근로제 시행 시 하기 최대근로시간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없는건가요?
3개월탄력근로제
1일 : 최대 12시간
1주 : 최대 52시간
3개월 평균 : 40시간
2주 탄력근로제
1주 : 최대 48시간
야간근로시 야간수당, 휴일근로시 휴일수당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매주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하 단위는 최대 1주 64시간까지, 2주 단위는 최대 60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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