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 연장근로 최대시간문의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는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연 최대 특정주는 64시간(52+12), 특정일은 24시간(12+12)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이므로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64시간, 1일 최대 24시간 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 하더라도 “특정주”의 총 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라는 제한은, 주 전체로 보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특정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도 그 날의 연장근로 시간만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본 근로시간과 합쳐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한 주에 기본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 추가해도 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하루에 기본근로시간과 별도로 연장근로 12시간이 최대이므로 “64시간(52+12)” 또는 “24시간(12+12)”처럼 단순 합산하여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