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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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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 연장근로 최대시간문의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는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연 최대 특정주는 64시간(52+12), 특정일은 24시간(12+12) 근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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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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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이므로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64시간, 1일 최대 24시간 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 하더라도 “특정주”의 총 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 “특정주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라는 제한은, 주 전체로 보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 “특정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도 그 날의 연장근로 시간만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본 근로시간과 합쳐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한 주에 기본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 추가해도 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하루에 기본근로시간과 별도로 연장근로 12시간이 최대이므로 “64시간(52+12)” 또는 “24시간(12+12)”처럼 단순 합산하여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