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 하더라도 “특정주”의 총 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라는 제한은, 주 전체로 보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특정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도 그 날의 연장근로 시간만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본 근로시간과 합쳐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한 주에 기본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 추가해도 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하루에 기본근로시간과 별도로 연장근로 12시간이 최대이므로 “64시간(52+12)” 또는 “24시간(12+12)”처럼 단순 합산하여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