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운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문제
저희 사업장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 휴무갯수가 96개로 보장되어 있어(월 휴무갯수 8개) 교대근무자가 분기마다 해야하는 지정근무가 최소 3개정도 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3개월 탄근제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
지정근무로 인해 근기법 제59조 2항에 따른 휴식 시간 11시간이 미달되는 경우
이 문제들로 인한 피해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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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회사의 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연속 11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였을 때에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2시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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