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로제 질문 악용의심회사
52시간 근무에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입니다.
그런데 근로가용시간을 계산하는방법이
3개월의 일수x52시간÷7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676~690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요.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분기마다 공휴일도 있을것이고 휴일이있는데
탄력근무제에는 공휴일이 없다고 근무시간을 못채우면 연차로빠집니다.
이런 근로제도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탄력근무제가 3달마다 초기화되어서 계속반복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3개월 간의 주 수(3개월 일수/7일) * 52시간의 방식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3개월이 만료되고 새로 3개월이 시작되는 주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에 따라서는 초과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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