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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질문 악용의심회사

52시간 근무에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입니다.

그런데 근로가용시간을 계산하는방법이

3개월의 일수x52시간÷7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676~690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요.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분기마다 공휴일도 있을것이고 휴일이있는데

탄력근무제에는 공휴일이 없다고 근무시간을 못채우면 연차로빠집니다.

이런 근로제도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탄력근무제가 3달마다 초기화되어서 계속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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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3개월 간의 주 수(3개월 일수/7일) * 52시간의 방식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3개월이 만료되고 새로 3개월이 시작되는 주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에 따라서는 초과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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