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와 관련 질문
1주 52시간으로 한달하면 대략 4주로 52시간*4주는 208시간인데, 회사에서 법정근로최대한도계산은 12월기준 52시간/7일*31일=230시간입니다. 이계산방법이 맞는걸까요?
1주 52시간으로 한달하면 대략 4주로 52시간*4주는 208시간인데, 회사에서 법정근로최대한도계산은 12월기준 52시간/7일*31일=230시간입니다. 이계산방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365일/12개월/7일
그러므로, 52시간*4.345주
실 근로시간으로 226시간 정도 됩니다.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52시간은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력으로 7일간 52시간 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행법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월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