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날렵한홍여새113
날렵한홍여새113

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지정근무 이월 문제

저희 사업장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 휴무갯수가 96개로 보장되어 있어(월 휴무갯수 8개) 교대근무자가 분기마다 해야하는 지정근무가 최소 3개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정근무로 예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가 없어 해당일에 강제로 휴무처리를 하고 해야 하는 지정근무를 다음월이나 다음 분기로 미뤄버리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강제로 휴무를 하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52시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