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 3일연속 휴무 불가한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회사에 주5일 근무자와 스케줄 근무자가 있는데 스케줄 근무자는 연1회만 휴가로 써서 3일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연차를 쓰는거고 추석 설날에 3일 공휴일인데 이날을 대체 휴무로해서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쉬더라도 3일 연속 휴무가 안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9월 16-18일까지 추석이여서 제가 추석연휴끼고 14-16일 쉬는게 안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일 연속 휴무의 금지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