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2022. 01. 25. 23:27

3교대 근무중이고 휴무일은 불규칙합니다.

매월의 주말(토,일) 갯수+공휴일 등이 휴무일이고

재택근무 불가한 업종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평소에 휴무일이 불규칙하더라도 일주일을 연속해서 휴무일을 부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주일 연속으로 휴무일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01. 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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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할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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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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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조업 중단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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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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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회사 내부 공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01. 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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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케줄근무로 인해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위와같이 공사로 인해 휴업해야하는 것을 빙자해서 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1. 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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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 내부 공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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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1.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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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01.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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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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