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자주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데 거유할 권리가 있나요?

검소****
2019. 05. 06. 13:32

몇 년째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 그리고 추석 명절때 항상 5일 휴무합니다.

그런데 3일은 법정 휴일이므로 휴일로 처리 해주고 2일은 연차를 쓰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게다가 공장에 일감이 없을때마다 공장을 세워야 하니 연차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매달 초부터 25일 정도는 생산량이 딸린다며 재촉하다가 월말이 되면 일감이 없다고 연차를 쓰라고 하는게 매달 되풀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대단히 불합리해 보이는데 거의 강제적인 연차사용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특히, 회사에 일감이 없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할 수 없습니다.

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할 수있습니다.

2019. 05. 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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