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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 최대 초과근로 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초과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가능 (주 52시간)

  • 12시간*4.3주=52시간

저의 계산으로는 최대 52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또한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초과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회사 담당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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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작성해주신 것처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 X 4.345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을 한다면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4.34로, 약 52시간이 맞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감단근로자 승인, 탄력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