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근로계약 최대 초과근로 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초과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가능 (주 52시간)
12시간*4.3주=52시간
저의 계산으로는 최대 52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또한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초과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회사 담당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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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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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작성해주신 것처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 X 4.345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을 한다면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4.34로, 약 52시간이 맞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감단근로자 승인, 탄력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