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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 최대 초과근로 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초과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가능 (주 52시간)

  • 12시간*4.3주=52시간

저의 계산으로는 최대 52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또한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초과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회사 담당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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