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이론상 최대 시간외근로는 몇 시간까지 설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실제 시간외근로 즉,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합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모든 연장근로는
월 최대 52h로 알고 있습니다.
-> 주 최대 시간외근로시간 12h * 4.345주 = 52h(소수점 이하 절하)
그래서 포괄임금제 설정할 때도 고정 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 시간도 최대 52h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설정할 때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 5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2시간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므로 한달로 환산하면
12 x 4.345주로 계산하여 52시간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오티계약에 따른 시간외근로 역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 달 52.14시간이 최대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할 때와 동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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