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착한부대찌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근로계약 최대 초과근로 시간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초과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가능 (주 52시간)12시간*4.3주=52시간 저의 계산으로는 최대 52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는지요?또한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초과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회사 담당자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재입사 퇴직정산 및 급여 관련 문의1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주 간격을 두고 재입사하였습니다.퇴사사유는 계약 만료이고, 2주 후에 정규직 입사하였으며 실업급여 이슈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정산을 12월 재입사 급여에 녹여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퇴직정산을 별도로 하고, 12월 급여 (재 입사)를 다시 진행하면 될까요?(저는 회사 담당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