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재입사 퇴직정산 및 급여 관련 문의
1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주 간격을 두고 재입사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계약 만료이고, 2주 후에 정규직 입사하였으며 실업급여 이슈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정산을 12월 재입사 급여에 녹여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직정산을 별도로 하고, 12월 급여 (재 입사)를 다시 진행하면 될까요?
(저는 회사 담당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가능하다면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 것인 바, 단절 이후 재입사 형태로 근로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퇴사후 재입사가 맞다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재입사 시점부터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질문의 의미가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라면 퇴직소득세와 달리 급여신고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로 인하여 회사와 직원모두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나중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별도의 규정, 제도가 적용될텐데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라도 별도로 지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