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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재입사 퇴직정산 및 급여 관련 문의

1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주 간격을 두고 재입사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계약 만료이고, 2주 후에 정규직 입사하였으며 실업급여 이슈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정산을 12월 재입사 급여에 녹여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직정산을 별도로 하고, 12월 급여 (재 입사)를 다시 진행하면 될까요?

(저는 회사 담당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가능하다면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 것인 바, 단절 이후 재입사 형태로 근로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퇴사후 재입사가 맞다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재입사 시점부터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질문의 의미가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라면 퇴직소득세와 달리 급여신고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로 인하여 회사와 직원모두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나중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별도의 규정, 제도가 적용될텐데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라도 별도로 지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