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피고가 답변서를 두 달 넘게 안 내고 있어요.피고가 29일 째 다툰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내고 두 달이 지나고 거진 세 달이 다가오는데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변론기일 일자를 잡지 않고요.이럴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는 10대법인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으나, 사규에는 경고를 0회 이상 시 직권전보의 문구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20년도에 작성하였고, 사규는 18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시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문서제출명령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나요?a소송 간 문서제출명령으로 획득한 자료를 b소송 및 타기관(경찰서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디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노동청 진정서에 민사소송 내용을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서 진정을 하려는데 민사소송 자료(고소장, 답변서 등)를 제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증거자료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 증명력 주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의 증거물(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하지만 구글링 중 민사소송의 결과로는 형사에서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도 반복성이 필요하나요?1차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1차 괴롭힘 가해자를 중심으로 주변동료들이 피해자를 음해 및 비방하는 내용을 1회 작성한 경우 반복성이 없어서 2차 가해는 성립하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비공개자료를 부분 캡처나 수기로 옴겨작성하는 거는 문제 없나요?내부망에 있는 비공개(내부공개ㅇ) 문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을 때,내부망에 들어가 해당 문서를 부분 캡처(사진)하거나 수필로 옴겨 적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의무없는 행동을 메신저방에 전파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나요?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을 작성한 경우,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보아 처벌할 수가 있나요?
- 형사법률Q. 여러 내용을 고소장 하나에 다 작성해도 되나요?한 명의 피고소인이 여러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나의 죄를 여러명일 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다 작성해도 되나요?고소장을 각각 나눠서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 형사법률Q. 피고의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 원고가 정식 민원창구로 넣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피고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민사소송은 증거의 제출 및 인용에 형사와 달리 위법한 증거라도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항이 위법이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