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결과 불수용 시 노동청 진정으로 가능한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외부조사기관을 통한 조사와 외부 위원이 포함된 괴롭힘 의결 결과를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노동청 진정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법령 등 면직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 없어도 되나요?법령 및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있는 경우 면직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업무상 알게된 불법행위 신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가 사내 인트라망으로 알게된 자료를 가지고 B의 비위(위법)행위를 사내 감사실 및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인이 검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알 수 있나요?피의자가 송치되어 검찰단계에서 수사 중인 경우, 고소인이 검사실에 연락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형사법률Q. 검경 탄원서 등 제출방법 문의입니다.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때 경찰은 수사관에 연락하여 방문제출을 보통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킥스앱(어플)으로 제출하나요?
- 민사법률Q. 참고서면의 중요성이 어느정도 인가요?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의 잘못되었다는 내용과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참고서면은 단순 참고자료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도 피고의 참고서면 주장의 탄핵과 본인 주장을 강조할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보정권고(피고용) 기한 미준수윽 불이익이 무엇인가요?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형식적 답변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과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무지분리(편성) 관하여 문의입니다.하나의 사업소에서 근무지가 다수입니다.직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전보조치 외 타 근무지에 가해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조치했습니다.이후 분리하였다가 둘다 교대근무자로 편성되어 서로 근무패턴이 겹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 근무지에 편성하려 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편성을 거부의사를 표현했습니다.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근무지를 같이 편성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고소인의 엄벌 탄원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단 1도 보이지 않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사관님께 연락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요?수사관님께 이런 걸로 연락드리면 번거롭게 생각하여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입니다서약서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고 당사자 양자가 조사기관이 제시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후 상대가 소송 간 방어행위로 해당 서약서의 사건의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어행위로 조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