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한 상대가 거부 의사 이후에도 신분을 암시하는 글을 계속 올리는 상황이시군요. 그 글이 질문자님에게 도달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반복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 여부는 거부 의사 이후의 게시 횟수·기간·간격, 피해자에 대한 도달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문제된 게시글의 화면 캡처와 URL, 작성일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존 고소 건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