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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최고로장엄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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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제 이름은 캡쳐로, 제 소속은 어떻게 알았는지 글로 써서 공연히 노출하여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의도한 게시글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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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SNS상에서 본인의 이름, 소속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비방하는 게시글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 범위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명, 직장, 직위 등을 공개하며 부정적 평판을 유도했다면 위법성이 강합니다. 특히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플랫폼에서 게시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직장 등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면 성립 가능하며,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로는 게시글의 전체 화면, 댓글, 조회수, 공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며, 게시자가 명시적으로 귀하를 지칭한 정황이 있으면 명예훼손 입증이 용이합니다. 이후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게시글 삭제 및 접근차단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게시글이 이미 다수에게 확산된 경우, 포털이나 SNS 운영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 신청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IP 조회나 계정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추가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별건으로 고소 가능하며, 법적 조치를 병행하면 2차 피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련 보호법 위반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보다도 명예훼손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