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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슴새18
파란슴새1821.06.26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본인의 sns에 제 sns 아이디와 제 얼굴을 저격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게시하고 제 sns 댓글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서 자기들끼리 조롱하는 말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전과 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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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봐야 하는데 공연성 요건이나 모욕죄에 해당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적시가 있고 그것이 외부적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면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전과가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의 sns 아이디와 얼굴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