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

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

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에서 본인글에 대한 답글이 마음에 안든다고(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중국인놈 이라고 욕하는 놈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중국인놈"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피해자를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SNS 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