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에서 본인글에 대한 답글이 마음에 안든다고(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중국인놈 이라고 욕하는 놈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중국인놈"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피해자를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SNS 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