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법에서 말하는 가축에 '고양이'도 포함이 되나요?

수도법에서는 수도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의 범위가 궁금한데, 가축분뇨법 및 축산법에서는 고양이가 제외 되어 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고양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도시설에서 고양이를 사육하는 경우 위반 소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이 된다면 형사고발을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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